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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민, '미투 논란' 이후 광고 위약금 없었다…이유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짬선물 작성일18-06-08 18:21 조회1,943회 댓글0건

본문

[OBS 독특한 연예뉴스 조연수 기자] 방송인 김생민이 미투 논란 이후 광고 위약금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연출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김생민의 미투 논란 이후 광고 위약금 관련 문제에 대해 알아봤다.

4일, 한 매체는 김생민이 미투 폭로 후 불거졌던 광고 위약금 문제에서 직접적인 금전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성추문 전, 건실한 짠돌이 이미지로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던 김생민은 당시 출연하던 방송 프로그램만 10개, 광고 출연은 20여 편에 달했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김생민이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원 대의 위약금을 물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김생민은 위약금 관련된 소송을 한 차례도 당하지 않은 상황. 

그 이유에 대해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계약서들을 보니 단발성 광고로, 광고를 접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형태의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그 상황에서 위약금을 운운한다는 것은 과한 조치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결국은 소송이니 뭐니 하는 것들을 진행하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금전적인 손해는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성추행 폭로만 있었을 뿐, 실제 고소가 이루어지거나 법적 처분을 받지는 않았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관련 이재만 변호사는 "광고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위약금 부담 여부가 결정된다. 예를 든다면 위약금 부담 조건이 법정 구속될 경우라든지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인데, 구체적으로 마약이나 사기 등 죄로 형사상 징역형을 받는 경우 등으로 이렇게 한정돼 있는 계약서라면 10년 전에 입은 사건은 위약금 부담 조건이 아닐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박혜원)

조연수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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