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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준 출국불가, 병역법 개정에 연예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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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짬선물 작성일18-06-08 18:22 조회2,2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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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윤두준 출국불가 소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입대로 앞두고 있는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돼 예정된 해외 스케줄에 불참하게 된 것. 

하이라이트 소속사 어라운드 어스는 6월 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 5월 29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이라이트의 멤버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됐다. 윤두준은 6월 9일로 예정된 하노이 K-food 행사와 6월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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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최근 단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국외여행 허가제도가 군입대를 연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 허가 규정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병무청 측은 "병역이행 지연 수단으로 단기 국외여행허가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종전에 25세부터 27세까지 최장 3년간 허가할 수 있었던 것을 1회에 6개월 이내, 통틀어 2년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5회까지만 허가하고입영일이 결정된 경우는 입영일 5일 전까지만 허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해외 공연과 스케줄이 많은 K팝 아이돌 그룹, 한류스타들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20대 후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남성 연예인들의 방송 해외 촬영 스케줄도 일부 타격을 입게 됐다. 가요계 뿐 아니라 방송계와 영화계 등 연예산업 전반에서 개정된 병역법을 잘 들여다 봐야 하는 상황이다. 

1989년생인 윤두준의 경우, 군입대를 앞둔 만큼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못해 출국불가 상태가 된 것. 예정된 해외 스케줄을 소화하지 못하게 된 상황 속에 다른 멤버들만



 이 스케줄에 참여하게 됐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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